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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합자법인 설립 시 유의사항

    중국 합자법인 설립 시 유의사항

     

    1.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비례와 차액의 이용

     

     1)비례표

    투자총액

    등록자본금이 투자총액 중 차지하는 비례

    300및300이하

    7/10(70%)

    300-1000

    1/2(50%)

    1000이상-3000

    2/5(40%)

     

     2)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간의 차액부분은 해외 융자 또는 국내융자를 신청할 수 있 다.

     

    2.설비 면세수입 혜택

    회사에서 설비를 구매 시 수입필요할 경우 수입관세를 면제받고자 할 시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프로젝트가<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중 권장류 프로젝트에 속해야 함.

    2. 상무부서의 권장류 프로젝트 확인서 취득.

    3. 해관 면세설비 허가 취득.수입설비의 HSK코드 확인해야 함.

       

    3.합자법인의 이사회 문제

    본 합자계약 상 중,한 양측의 각자 50% 투자함으로서 이사회 중 각 반수의 이사를 보유할 것이다. 이러할 시 서로간 협의가 될수 없는 국면,문제가 많아질 수 있다. 예를들면:

    1. 제품의 생산수량,품질표준,감정기관,제품가격의 확인,제품의 판매방식,판매대금의 회수방식

    2. 회사의 증자

    3. 회사 관리제도의 작성

    4. 회사 자산구입,양도

    일단 합의가 않되어 대치하는 국면이 발생 될 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결정을 할 수 없으며 주주간 해결하게 하더라도 여전히 서로간의 대치 국면을 유지할 것이다.

    한국측으로 하여금 총경리,회계총감(회계주관)을 위임권을 요구하고 그외 사무실 주임(총무담당)도 한국측에서 위임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경영관리부터 회계,사무실 관리를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주동권을 갖게되어야 회사에 주도권을 가질수 있다.

    감사회를 설립하고 쌍방이 각1명씩 파건한다.(감사 책임)

     1)회사재무 검사

     2)동사,고급관리인원이 회사직책을 수행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법률,행정법규,회사 정관 위반 사항 및 동사,고급관리인원에 대한

     3)동사,고급관리인원의 행위가 회사이익에 피해를 주었을 시 동사,고급관리인원으로 하 여금 수정케 한다.

     4)동사회에 제안 제시

     5)감사는 동사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질의 또는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6)감사가 회사경영상 이상상황을 발견하였을 경우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계사 사무실 등 기구를 위촉하여 그의 업무를 협조하게 할 수 있고 그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한다.

     7)감사가 그의 직책을 수행할 시 필수적인 비용은 회사에서 감당한다.

     

    4.기술계약 요점

    합자 프로젝트와 기술허가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기술제공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중요시해야 한다.

    1. 기술의 선진성,기술의 표준과 어려운 정도

    2. 기술의 비밀유지,기술교육,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조치,외부 누설과 남용을 방지해 야 한다.

    3. 중국측 또는 합자법인이 기술을 파악한 후 한국측이 그 주도권을 상실할 가능이 있으므로 중국측의 구매량이 절감되거나 합자법인의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 품을 거부할 시 어떠한 대응책이 있는지?

    4. 중국측이 기술허가 계약을 위반하여 비용지불을 거부하거나 지불수량이 절감될 시 또는 기술이 성숙되지 않는다는 책임을 추궁할 시 그 위약책임을 어떻게 설정 하는가?

     

    5.합자법인 토지사용권 양도,공장건물의 건설

     1)토지사용권은 입찰,경매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동 지역의 기초 토지가격 및 향 후15 년의 토지이용 전반규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공장건물의 건설은 우선 국유토지사용권을 취득해야 하고 그후 규획요구(용적율,건 축밀도)에 따라 설계를 진행하고 건설부서의 인,허가와 건설공사 시공허가를 취득한 후에야 착공할 수 있다.

     3)설계사,감리사,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도 아주 복잡한 과정이고 각 환절에 대한 중 국내 건설공사 전문인원을 위임하여 책임지게 해야 한다.

     4)한국측으로 하여금 사전에 해당 요구를 제출하는것을 건의한다. 이러할 시 중국 내 설계사에 업무요구를 제출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