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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기고] 中, 청산기업의 세무리스크 및 사전예방

    철저한 세무관리를 통한 청산리스크 사전 관리 필요 -

    정확한 회계처리와 서류관리가 중요 -

        

     

     

    강일국 선전 中聯岳華 회계법인 회계사

         

    기업의 청산기간은 보통 짧으면 5~6개월길면 1~2심지어 3년 이상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하고 시간도 제일 많이 필요한 부분이 세무 정산이다. 1994년 7월 1일부터 '분세제개혁'으로 세무국은 국가 세무국과 지방 세무국으로 나뉘어졌는데 세무정산 시 차례로 정산절차를 밟아야 한다참고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세무국을 나중에 정산한다세무정산은 보통 간이절차와 장부검사 절차로 나누는데 간이절차는 세무국에서 먼저 장부를검사하지 않고 기업으로 하여금 세무사사무소를 통해 최근 3년 세무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해 빠른 시일 내(1~2개월)로 정산절차를 끝내는 방식이다.

     

    세무감사 보고서는 법적으로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장부검사를 피하기 위해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정산을 마치기 위해 대부분 기업에서는 세무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하지만 세무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장부를 무조건 검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감사보고서 내용이 이상하거나 특히 세무국으로부터 퇴세받을 내용이 있다면 장부를 다시 검사하는 경우가 있다간이절차나 장부검사절차에 관계없이 세무국에서는 기업에서 제때에 그리고 세법에 맞게 정확하게 신고했는지를 일일이 검사해 미납부 세금은 물론 지연금과 벌금까지 징수하고 있다사실 세무정산에 어떤 묘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일상시 정확한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하고 모든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한국 기업의 청산대응을 위해 세무정산 중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히는 세금종류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1. 인화세(지방세무국)

     

    Risk: 대부분 기업에서 인화세를 일상 시에 신고하지 않고 세무정산 시 신고함. 때로는 제때에 신고하지 않아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인화세는 총 13개 종목인데 그 중 기업이 일반 납부하는 종목은 아래 5개이다.

     

      1) 실수자본 인화세 = (실수자본+자본공적금) * 0.05%

        - 유의사항: 납입하지 않은 자본금에 대해서는 납부할 필요가 없다.

     

      2) 사무실 임대계약 인화세 임대계약금 * 0.1%

        - 유의사항: 세무국에서계약서를 필히 요구하기 때문에 임대계약서 원본 혹은 사본을 잘보관해야 한다.

     

      3) 구매·판매계약 인화세 = (구매계약금판매계약금) * 0.03%

     

      4) 기술계약 인화세 계약금 * 0.03%

        - 유의사항: 3), 4)의 경우 금액과 세금을 분류해야 한다분류하지 않으면 증치세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인화세를 계산한다.

     

      5) 장부인지세매년 20원 정도

     

    2. 개인소득세(지방세무국)

     

    Risk 1: 기업에서 외국인에 대해 개인소득세 신고를 전혀하지 않거나 신고는 하는데 너무 적게 신고해 문제가 발생(급여를 4800위안으로 책정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5000위안으로 책정해 세금을 6위안만 납부)한다. 세무국에서 처음부터 한국 혹은 홍콩 평균 급여로 계산해 세금 및 지연금을 한 번에 부과한 사례들이 있다.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납세의무규정은 '国税发1994148号', '国税发200497号'으로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이들 규정에 의하면 본사에서 받는 급여와 중국에서 받는 급여를 합산해 중국에서 신고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볼 때 기업에서는 중국에서 받는 급여만 1만 위안 이상 신고해도 현재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납세의무

    중국 내 소득

    한국 내 소득

    중국지불

    한국지불

    중국지불

    한국지불

    90일(협정규정 183일)

    납세

    불납세

    불납세

    불납세

    90일 이상(협정규정 183일), 1년 이하

    납세

    납세

    불납세

    불납세

    1년 이상, 5년 이하

    납세

    납세

    납세

    불납세

    5년 이상

    납세

    납세

    납세

    납세

     

    Risk 2: 외국인 개인소득세에 면제되는 보조 영수증 결여 혹은 금액이 불합리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国税发1997054号' 규정에 따르면 집세식비세탁비이사비용출장비어학비자녀 교육비가족방문 비용 등 보조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반드시 정식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한다합리적인 보조금액을 급여의30~50% 이내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것도 세무국 담당자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2004년 7월 전까지는이상 보조에 대해 먼저 유관서류를 갖고 지방세무국에 가서 비안신고를 해 허가를 받아야 공제가 가능했는데 '国税发200416号', '国税发200480号'에 근거해 이후부터는 비안신고가 취소돼 일단 기업이 알아서 공제처리를 하고 향후 세무국에서 검사 시 유관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하기에 기업의 세무위험이 증가됐다.

     

    Risk 3: 법인장이 돈을 빌려간 후 기타 응수금에 걸어 놓고 연말에 반환하지 않고 기업생산경영에 사용하지도 않는 경우

     

    세무국에서 '财税2003158号'에 따라 법인장이 벌려간 돈을 이익배분으로 인정해 20%의 개인소득세를 부과시킨 사례들이 있다.

     

    3. 종합세(지방세무국)

     

    Risk: 실제 납부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해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증치세 신고표의 납부한 증치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도시건설세 납부한증치세 7%

    교육부가세 납부한증치세 3%

    지방교육부가세 납부한 증치세 2%

     

    4. 증치세(국가세무국)

     

    Risk 1: 실제로 거래없이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돈을 주고 사는 경우

     

    세무국에서는 계약서세금계산서송금·수금증명서물류증명 등 서류를 요구해 거래내역의 진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Risk 2: 매입영수증으로 이미 공제를 했으나 다시 증치세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

     

      1) 간이 세금계산방법이나 면세항목집체복리후생개인소비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서비스고정자산무형자산부동산

      2) 비정상적으로 손실한 구매물품가공수리(加工修理修配서비스 및 교통운송 서비스

      3) 비정상적으로 손실한 반제품·완제품에 소모된 구매물품(고정자산제외), 가공수리 서비스 및 교통운송서비스

      4) 비정상적으로 손실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소모된 구매물품 설계·건축 서비스

      5) 비정상적으로 손실한 부동산 재건공정에 소모된 구매물품 설계·건축 서비스

      6) 여객운송 서비스대출서비스식대서비스주민생활서비스오락서비스

      7)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Risk 3: 판매하지 않았지만 판매와 동일시해 증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第四条에 근거하면 아래 업무는 판매와 동일시해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1) 품을 다른회사에 대리판매 위탁

      2) 다른 회사의 물품대리 판매

      3) 두 개 이상의 지사를 두고 통일핵산하는 법인이 판매를 위해 한 지사에서 다른 지사로 물품을 옮기는 경우(지사가 모두 한 도시에 있는 경우 제외)

      4) 체생산 혹은 위탁가공한 물품을 증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항목에 사용

      5) 자체생산 혹은 위탁가공한 물품을 집체 복리후생이나 개인소비용으로 사용

      6) 물품을 투자하기 위해 다른 회사에 제공

      7) 물품을 주주나 투자인에게 배분

      8) 물품을 무상으로 다른 회사나 개인에게 증여

     

    5. 기업소득세(국가세무국)

     

    Risk 1: 정식 영수증이 없는 비용지출이 많음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세무국에서는 정식 영수증이 없는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영수증 취득에 관한 규정

      1) 당해비용 영수증을 소득세 연말결산일(내년 5월 31)까지 제공하면 비용으로 인증한다[(国家税务总局公告2011年第34号)第六条].

      2) 내년 5월 31일까지 제공하지 못하면 당해에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지만 5년 내로 영수증을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한 그 해에 비용으로 인정해 소득세를 계산하며 이로 인한 소득세 차액은 향후 상계처리 혹은 퇴세신청이 가능하다대신 전용보고서와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15号)第六条].

     

    Risk 2: 공제 제한을 초과한 비용

     

    세법에 규정된 하기 제한을 초과하는 비용은 세전공제 불가하다 

      1) 직원복리후생비실수령 급여의 14%

      2) 직원 교육경비실수령 급여의 2.5%

      3) 공회경비실수령 급여의 2%

      4) 주택공적금본인 급여의 12% 이내

      5) 보충 양로보험료실수령 급여의 5%(전원가입 전제조건)

      6) 보충 의료보험료실수령 급여의 5%(전원가입 전제조건)

      7) 기증(捐赠회계이익의 12% 이내

      8) 업무접대비접대비 60%와 연영업액 0.5% 중 작은 금액 적용

      9) 광고비: 연영업액 15% 이내(나머지는 다음해로 이전)

     

    Risk 3: 관련 업체 사이에 가격조정으로 인해 매출액이 높은 데 반해 이익이 너무 적거나 적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

     

     '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42号'에 관계자 및 거래유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사례로는 한국 본사에서 홍콩에 투자해 법인을 설립한 후 다시 홍콩 법인이 중국에 투자해 외자법인을 설립해서 수입 혹은 수출 시 대부분 이익을 홍콩 회사에 남기는 경우 '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第一百二十三条에 따르면 기업과 관련지 간의 업무거래 중 독립거래원칙에 부합되지 않거나 기타 불합리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실시된 거래는 세무국에서 발생한 년도로부터 10년 이내 납세조정할 권한이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