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정보

    중국 수입제품 포장 라벨의 이해

    □ 중국 수입상품 포장 라벨 관련 법규 및 기준 개황
    ㅇ 관련 법규 특징
    - 포장 형식, 포장재, 용도 등 분류에 따라 각각 다른 법률 혹은 기준을 적용하는 등 시스템이 매우 복잡함.
    - 상품포장 관련 법률 혹은 기준은 강제성을 지닌 법률과 권고성의 국가표준으로 구분 가능함.
    - 강 제 성 기 준 은 법 률 이 나 행 정 법 규 등 강 제 적 수 단 을 통 해 실 시 하 는 표 준 으 로 , 안 전 위 생 분 야 의 수
    출 입 제 품 에 부 과 하 고 있 음 .
    - 권고성 기준은 강제성이 없어 사업단위는 해당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도 법적 책임이
    부여되지는 않으나 이해관계자 간 채택을 결정하면 당사자 간 법적 구속력을 지닐 수 있게 됨.
    - 또한 거시적인 법률과 제품별 기준을 규정한 세칙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이 포괄하는 범위가 매우 넓음.
    ㅇ 법규기준 구성
    - 법규는 제품품질법을 비롯해 각 품목별 규정인 식품안전법, 위험화학물 안전관리조례 등이 있음.
    - 제품 품질법은 14조와 27조에서 포장 관련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품 품질법 14조 : 국가는 세계 전신제품기준과 기술요구에 의거해 제품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기업은 자발적 원칙에 입각해국무원 제품품질감독 부처가 허가했거나 국무원 제품품질감독 부처가 권한을 부여한 부처가 허가한 인증기관에주품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에서 합격한 경우 인증기관이 제품품질인증서를 발급하고, 기업이 제품 또는 그 포장에 제품품질인증표시를 사용하도록 허가한다.

     

    제품 품질법 27조 : 제품 또는 그 포장에 있는 마크는 허위내용이 없어야 하며, 다음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제품품질검사 합격증명서
                              (2) 중국어로 표기된 제품명, 생산공장명, 공장주소
                              (3) 제품의 특징과 사용요구에 따라 제품규격, 등급, 주요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기입해야 하는 경우
                             중국어로표시한다.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경우 겉포장에 표기하거나 사전에 소비자에게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후략)

     

    □ 품목별 상품 표시 설명 및 예시
    1) 식품 분야
    ㅇ 식품 안전법, 수출입 식품안전 관리방법 등이 있으며, 강제성 기준으로는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라벨통
    칙(GB 7718-2011)과 사전포장특수식사용 식품라벨통칙(GB 13432-2013)이 있음.

     

    식품안전법 42조 : 사전포장식품의 포장에는 라벨이 있어야 하며, 라벨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돼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1) 명칭, 규격, 순 함량, 생산일자
                               (2) 성분 또는 원료배합표
                               (3) 생산자의 명칭, 주소, 연락처
                               (4) 품질보증기한
                               (5) 제품표준코드
                               (6) 저장조건
                               (7) 사용한 식품첨가제의 국가표준에서의 범용명칭
                               (8) 생산허가증 번호
                               (9) 법률, 법규 또는 식품안전기준규정에 명시해야 하는 기타 사항
                             아울러 영유아용과 특정 집단의 주식품과 부식품은 라벨에 주요 영양성분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안전법 97조 : 수입 사전포장식품과 식품첨가제는 중문라벨, 중문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라벨과 설명서는식품안전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과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식품의원산지, 중국 내 대리업체,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돼야 한다. 중문라벨, 중문설명서가 없거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수입이 금지된다고 규정한다.

     

    식품 분야 중문라벨 예시

     

    2) 화장품 분야
    ㅇ 화장품 라벨 관리규정과 화장품 위생감독례 실시세칙이 있음.
    - 특히 수입화장품의 경우 해당 업체 혹은 대행업체가 관련서류를 제출해 수입화장품 등록증(进口非特殊用途化妆品
    备案证书)과수입화장품 라벨심사인증서(进口非特殊用途化妆品备案证书) 취득이 필요함.
    - 위생허가 신청 시에 제품의 원 포장(라벨과 설명서 포함), 중국 시장전용 포장설계가 있을 경우 제품의 포장설계
    를 같이 제출해야함.
    - 중문라벨에는 제품명칭, 성분, 실제 중량, 원산지, 생산기업명 및 주소, 등록번호, 생산허가번호, 사용기한, 보존방
    법, 사용설명, 주의사항 및 대리업체명과 주소 전화 등 정보를 포함해야 함.
    - 중문라벨에 요구되는 표기사항은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하나라도 누락 시 인정되지 않음.

     

    화장품 중문라벨 예시

     

     

    3) 위험 화학물 분야
    ㅇ 위험화학물 안전관리조례, UN의 세계화학품 통일분류와 표시제도(GHS)가 있고 강제표준은 화학품 안전라벨작성
    규정(GB 15258-2009)과 위험물품 대형포장검사안전규범(GB 19432-2009)이 있음.

     

    국가표준 GB 15258-2009 제4조 :
    위험 화학물 라벨에 화학품 생산업체나 생산업체가 위탁한 24시간 화학사고 비상문의전화
    기입을 규정한다. 해외 수입화학품안전라벨에 적어도 한 곳 이상의 중국 내 24시간 화학사고
    비상문의전화를 기입해야 한다.

     

    국가표준 GB 15258-2009 제5조 :
    라벨 본문의 내용은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규범에 맞춘 한자로 작성해야 하며, 소수민
    족의 문자나 외국어로 작성해도 된다. 다만 의미가 한자에 상응해야 하며, 글자크기는 한자보
    다 작아야 하며, 동일한 의미의 표시는 동일한 문자나 그래프로 해야 한다.

     

    화학품 안전 라벨 예시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제품포장 및 라벨 관련 법규와 규정은 친환경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 GB/T 16176 표준은 포장이 환경친화의 기본요구 및 생태적 설계의 기본 요구에 부합하고, 포장에 있는 유해물질의
    제한량 요구와 평가, 포장 재사용 시스템 성능의 평가, 순환재생 특징 구비 등을 규정하며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위의 기준은 아직 권고성 기준에 불과하나, 최근 중국의 환경개선 및 녹색발전에 대한 강도를 고려하면 강제
    성 기준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함.
    - 보다 강화되는 규정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ㅇ 소비자들도 수입제품의 라벨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그 중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라벨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참고하는 내용이자, 수입제품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됨.
    - 실제로 2017년 11월 어느 소비자가 수입 아동용 비타민을 구매했으나, 중문라벨이 없는 것을 확인 후 민원을 제기
    해 배상을 받아낸 사례도 있음.

     

     

    자료원: 상하이 무역기술장벽 대응설명회 강의자료, 바이두, AQSIQ,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