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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외국인투자법인 지분양도관련 법률실무_지분양도업무의 기본내용

    칭다오지사 법률고문님이신 김윤국변호사님이 정리하신 자료입니다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법인지분양도관련법률실무 (1)

    (지분양도업무의기본내용)

     

    -지분양도와 자산매각의 차이점

    -지분양도관련 세금사항

     중국변호사김윤국

                                        (ygkim@126.com)

    1. 회사의 지분변경

    지분변경은 기존 회사의 주주변경 또는 지분비율을 조정함과 동

    시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종의 회사구조

    조정방식이다.  구조조정의 원인으로 분류하면 지분변경을 지분

    양도, 지분증여, 지분상속, 외부투자영입, 투자자지분회수, 채권

    의 지분전환 등으로 구분할수 있다.  그중실무중에 자주 발생

    하는 지분양도,외부투자영입, 투자자지분회수,채권의지분전환에

    대해간단히정리하면아래와같다.

    1. 지분양도

    지분양도라함은회사주주자격및그에해당하는모든권리를타인에 양도함을말한다.중국의 <회사법>에의하면회사주주지간에상호지분양도 가능하며또한회사지분을주주이외의제3자에양도할수도있다.

    지분양도시중요한법률적특징은법인의주체가존속하면서주주및법정대표인을변경하하는것이다. 절차상간편하고세금을절감할수있으며회사의영업권및각종면허를유지할수있는것이지분양도의장점이다. 반대로법인의채무승계로매수인에가져올수있는법적인리스크가지분매각의제일큰단점이기도하다

    실무중매수인측에서양도회사의영업권인수또는특별면허(허가증)의 취득을목적으로하거나  또는양도회사에서부동산을보유하고있지만여러원인으로명의이전(소유권변경)을할수없는경우지분양도의방식을많이택하게된다.

    1. 외부투자영입

    회사는신제품개발,사업확장등목적으로외부자금지원을필요할경우우선대출방식을고려할수있지만대출이안되는경우투자방식으로자금을영입할수있다.투자영입시외부투자자를회사의공동주주로참여해야하므로회사의일부지분을신규투자자에양도해야한다. 단일반지분양도와의차이점은투자영입시증자부분미납자본금에해당하는지분을 양도하는것이고양수인은양도금지급대신양수한증자부분에해당하는자본금을회사에납입한다. 외부투자영입시절차상으로회사등기기관에자본금및투자자변경등기를하여야한다.

    1. 투자자의지분회수

    본문에서지분회수는중국내외국인투자법인이법정절차또는협의방식으로투자자의지분을회수함을말하며일반적으로 2개이상의주주로구성된회사에만적용된다. 회사에서지분을회수하는즉시관련투자자는주주의자격을상실하게되고회사는법인등기기관에자본금감소등기를하여야한다. 실무중투자자지분회수는법정회수와협의회수 ,주주자격취소 등 3가지방식으로구분할수있다.

    ①법정회수

    법정회수의 조건과 절차에 관련하여 중국회사법 제74조에명확히규정하고있다. 즉회사가주주회결의로연속 5년간이윤배당을하지않기로결정했거나, 회사분할,합병,주요자산매각결정을하였거나,회사경영기한만기한후연장결정을했을경우동주주결의에반대하는소액주주는주주회결의통과한 90일내에회사상대로 법원에기소하여자체의지분을유상매입할것을청구할수있다.

    ②협의회수

    협의방식의 지분회수는 회사와 일부 주주지간에 지분회수계약을 체결한후 동 계약에 의하여 해당 주주의 지분을 회수함을 말한다.중국최고법원의판례 및 “전국민상사심판업무회의기록”(2019년)에의하면회사와 주주지간에 체결한 지분회수계약은 법률상 유효하며 단 계약의 실제이행에 있어서 감자절차인 “회사주주결의,채권자통보,채무변제 및 담보” 등의 기본조건이 충족될시에만 지분회수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수 있다.  

    ③주주가격취소

    중국최고법원의회사법에관한사법해석(3)” 17조에규정한주주자격취소경우도투자자지분회수의일종으로볼수있다. 동사법해석에근거하면회사의주주가약정한기한내에자본금을납입하지않거나또는납입한자본금을  100% 불법이전을하였을경우회사는주주회결의를하여관련주주의주주자격을취소할수있다. 단주주자격취소시진행절차에관하여명확한규정은없으며  실무중 투자자지분회수절차에참조하여 자본금감소 및 지분변경등기를 할수 있다.

    (4)채권의지분전환

    중국공상관리총국에서발표한회사채권의지분전환등기관리방법에의하면채권자는채무자에갖고있는채권을채무자에대한지분으로 전환가능하다. 채권을지분으로전환시  채권자는채무자의주주로되여해당지분을소지하며동시에채무자에대한채권은자동소멸하게된다. 외부채권의지분전환도법인등기기관에자본금증자및주주변경등기를하여야하며성격상외부투자영입과유사하다. 단실무중외환관리국내부규정에 의하면  국외채권자의채권의지분전환에있어서  현금지출로발생한채권 (예하면자금차용)에만제한하고있으며국제무역으로발생한일반채권은당분간지분으로전환하기가어렵다.

     

    1. 지분양도와자산매각의차이점

      지분양도와자산매각은회사매각업무중가장많이선택하는방식이며또한많은관계자들이지분양도와자산매각을정확히구분하지못하여계약상담또는계약서작성중에오류가생기는경우가있다. 중국회사법상지분양도와자산양도는아래와 같은차이점을갖고있다.

      (1)계약목적물

      지분양도시계약목적물은주주가회사에소지한지분(투자자권익)이며 자산매각시계약목적물은회사가소유하고있는유형또는무형의자산이다.

      (2)계약당사자

      지분양도시양도인은회사의주주(법인등기기관에등록한투자자)이며 자산양도시양도인은회사자체(외국인투자법인)이다. 지분양도계약체결시외국인투자법인은제3자신분으로계약에날인할수있다.

      (3)양도대금

      지분양도대금은일반적으로 회사의자산정액 (자산금액애서부채금액을공제한잔여금액)에근거하여산출하며회사를  통하지않고양수인이직접양도자에지급한다자산매각대금은회사의자산가치에의하여산출되고양수인이바로회사에지급한다.

      (4)소유권변동

      지분양도시회사에서갖고있는모든자산의소유권에변동이없다. 하지만자산매각시회사가갖고있는자산의소유권은매수인에이전되며부동산같은경우  관련등기기관에명의이전수속을해야한다.

      (5)채권채무승계

      지분양도시회사의채권채무는일반적으로 존속하여지분변경후양수인이 책임지고정리한다. 단자산양도시회사의채권채무는계속하여양도인이책임지고정리하며양수인과관련없다.

      (6)노동관계승계

      지분양도시회사와직원지간의노동관계는존속하며회사는단순히지분양도이유로노동계약을해지할수없고직원측도회사주주변경을사유로사직및경제보상금을청구할수없다. 자산양도시에도회사와 직원지간의노동관계유지에영향은없지만회사는객관상황변동(페업,생산축소등)의사유로감원절차를통하여일부 또는전부직원과의노동계약을해지할수있다.

      (7)인허가등기

      지분양도시법인등기기관에회사의주주및법정대표인변경신청을해야하며부동산관련자산매각시에는부동산교역중심에회사가소유한 부동산의 명의이전신청을해야한다.

      (8)세금사항

      지분양도시양도인은지분양도소득에관한기업소득세(10% 또는

      20%)를납부해야하며자산매각시양도인은양도소득에관한기

      업소득세(25%),자산양도부가세(5%), 토지증치세(30%-60%)를납부해

      야한다.

       

    2. 지분양도관련세금사항

    1. 소득세

    납세의무자

    중국세법상지분양도인이납세의무자이며단지분변경전에양수인이대신공제및납부를하게된다.

    세율

    소득세는 양도인의주체성격에따라부동한세율을적용한다.

    양도인이국외의기업인경우:  10%

    양도인이외국인일경우: 20%

    양도인이중국내기업일경우: 25%

    양도인이중국인일경우: 20%

    납세소득

    일반적으로양도인이신고한지분양도금액을납세소득으로한다. 단세무국에서양도인이신고한양도금액이공정가격 (자산정액)에비하여과소하다고판단하여개별세무조사를하게될경우  양도인에회사재무자료와자산종합평가보고서제출요구를 할수 있다. 양도금액이 평가한 자산정액보다적을경우세무국에서는평가한자산정액을납세소득으로조정하여세금을 징수하게 된다.회사의자산정액이라함은회사자산총금액에서회사의총부채금액을공제후의잔액을말한다.

    공제항목

    중국세법에의하면양도인이양도지분을취득시지급한 금액을납세소득에서 공제가능하다. 양도인이회사설립시의주주라면실제납입한자본금을공제금액으로하며양도인이지분양도의방식으로양도지분을 취득한것이라면그때지급한지분양도금액을공제금액으로할수있다. 납세소득에서공제항목의금액을제외한잔액에해당세율을적용하여실제납부해야할금액을산출하게된다.

    신고시기

    지분양도시양도소득에대한세무신고및세금납부시점은  양도

    인의 주체성격에 따라 부동하다. 양도인이 자연인일경우 지분변

    경등기전에진행완료하여야하고 양도인이 기업일겨우는 지분변

    경등기후에도 가능하다.

    1.  인화세

    납세의무자

    인화세의납세의무자는지분양도인과양수인이다.

    세율

    비상장회사의지분양도시적용되는인화세세율은 0.05%이다.

    납세소득

    지분양도계약에기재한양도금액을납세소득으로하며단개별세무조사로 약정한금액이공인회계사의종합평가보고서에평가한자산정액금액보다적을경우보고서를기준으로한다. 납세소득에 0.05%의세율을적용하여실제납부할세금을산출하게된다.

    신고시기

    지분양도시인화세신고및세금납부시기는  지분양도소득세 납부시점과 동일하다.

     

    4.지분양도의 전략적방법

    1. 지분양도를 선택하는 경우

    실무중에양도회사의자산상태나채무상황, 그리고양수인의

    인수목적에따라회사매각방식을선택하게되며아래의 경우에

    지분양도방식이 적합하다.

    부동산소유권이전에 따른 세금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목적

    기존회사의영업을유지및인수하기위한목적

    회사의특수업종관련면허를유지및승계하기위한목적

    회사양도시부동산소유권등기미완성인경우

    회사양도시부동산이법원에압류되여있는경우

    회사양도시부동산에저당권설정이되여있는경우

    ⑦정부수용지역에위치한회사를매각하는경우

    1. 자산과채무를분리가능한지분양도방식

    회사매각시양도인은세금부담을최소화하고양수인은채무리스

    크를제거하는것이각자의목적이라고할수있다. 실무중세금

    절감및채무리스크를제거할수있는매각방식은지분양도전에

    우선회사의자산과 채무를분리하는방법이다. 절차로설명하

    면다음과같다.

    우선양도회사명의로중국국내에신규법인을설립한다.

    양도회사가보유하고있는부동산을실물출자로신설법인에소유권이전을한다.

    양도회사가신설법인에소지한지분 100%를양수인에양도한다.

    중국의관련세법 (财税字199548호문)에의하면위방식으로회사를 매각할경우양도인에부동산소유권이전에따른토지사용세를면제할수있으며양수인은채무와관계없이양도회사의자산을인수할수있다.

    (3)외부자본영입시주식구조설계

    ①자본영입후회사등록자본금

    외부자본영입시회사는자본금을증가해야하며증자후의등록자본금은 (원래자본금+영입자금)이다.

    ②자본영입후각자의지분비율

    외부자본영입시영입전의회사자산정액과영입자금에근거하여각자가 소지하는지분비율을산출할수있다.

    영입자의지분비율=영입전회사자산정액/(영입전회사자산정액+영입자금) *100%

    가입자의지분비율=영입자금/(영입전회사자산정액+영입자금)*100%

    ③자본영입시가입자지분취득방식

    외부자본영입시영입자는증자후위에서산출한가입자에해당되는부분의지분을 0원의가격으로  가입자에양도하며가입자는영입자금을자본금으로회사에납입하게 된다. 단자본영입전회사자산정액이자본금보다많은경우영입자금중의일부를자본공적금으로처리하여 정한 지분비율에 맞출수 있다.

    (4)회사지배관계에 따른 지분비율확정

    회사의 일부지분을 양도하거나 또는 외부자본영입시 가입자는 자체 소지한 지분으로 회사에 어느정도의 영향과 통제력을 갖고 있는지 검토필요며 회사에 대한 지배관계에 기준하여 지분비율을 정하기도 한다. 중국회사법규정으로 법인의 최고권력기구는 주주총회이며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통하여  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를 반영할수 있다. 주주총회의 의결권은 지분비율에 의하여 결정되며 아래 부동한 상황하에 회사지배관계에 근거하여 지분비율을 확정할수 있다.

    ①절대적 통제권

    권리범위: 회사의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권

    지분비율: 2/3이상 지분 (최저 67%)

    ②상대적 결정권

    권리범위:회사의 중대사항(정관수정,자본금변경,회사합병,분할,청산)에 대한 부결권, 회사일반사항에 대한 결정권

    지분비율:1/2이상지분 (최저51%)

    ③중대사항에 대한 부결권

    권리범위: 회사의 중대사항(정관수정,자본금변경,회사합병,분할,청산)에 대한 부결권

    지분비율:1/3이상(최저 34%)

    ④주주의 생명선

    권리범위: 임시주주총회 소집권리, 회사에 대한 사법해산청구권

    지분비율:1/10이상 (최저 11%)

     

    5.지분양도업무중주의할부분

    지분양도업무중양도인의차원에서주의해야할법적인리시크를정리하면아래와같다.

    1. 실사단계에주의할부분

    실사전에회사의주요자산에대한가격협상과지급조건에대한협의가되여야한다.

    실사중에악성재고나부실채권에대해충분히설명하여계약후이로인한양도금조정분쟁이발생하지않도록한다.

    실사시회사영업과정에서형성된원시자료사본을매수인실사팀에제공할수는있으나회사또는  주주로부터의그어떤확인서나보증서는제출하지않도록해야한다.

    실사중에존재하는저당권설정,법원압류등의양수인에리스크가될수있는부분에대해충분히설명하여추후협상및거래추진에영향이 없도록한다.

    (2)계약체결시주의할부분:

    회사자산정액을지분양도금으로정하는동시에양도인이채권채무를정리하는불합리한약정이없도록해야한다.

    회사의채무금액을공제하지아니하고자산금액을지분양도금액으로잘못정하는경우가없도록해야한다.

    지분양도계약에양도인을대상회사(외상투자법인)로잘못기재하거나또는계약체결시양도인의싸인위치에대상회사의인감을날인하는경우가없도록한다

    가능하면지분양도계약을 2중으로작성하지말거며실무상정부에제출하는계약서내용이실제와일치하지않을경우별도의확인서작성필요하다.

    계약체결전에지분에관한질권설정,법원압류,기타주주우선구매권등경우를확인및대처하여계약의효력과이행에영향주지않도록한다.

    회사가경영기간  10년미만경우기감면받았던기업소득세반납의무가있는지사전확인이필요하다.

    실사중존재했던문제점및그에대한처리안을계약에명시하여양수인이더이상동문제로이의제기를하지못하도록한다.

    (3)계약이행중주의할부분:

    세무신고시계약금액을필히회계사사무소에서평가한회사자산정액에맞추어신고해야하는것은아니다.

    양수인에지급해야하는지분양도금을대상회사(외상투자법인)에잘못지급하는경우가없도록해야한다.

    가능한지분변경업무를완전양수인에맡기지 말며지분변경전에회사를인계인수하는경우가없도록한다.

    회사자본금미완전납입상태에서지분양도할경우양도후양도인에법적리스크(회사채무에대한연대책임)가없도록조치해야한다.

    양도인이책임지고직원및채무를정리하는경우관련증빙자료를보관하여인계인수시차질이없도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