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정보

    중국 쓰촨성 자유무역시험구, 비특수용도 화장품 수입 절차 간편화 시행

    쓰촨성 정부의 미용 산업 선진화 발전 정책에 따라 현지 생산시 위생인증 등 까다로운 절차가 크게 개선될 예정

    - 비특수용도 화장품 수입에 대한 비안관리제도(등록제)를 통해 해외기업의 對중국 화장품 수출절차 개선 추진 -

     

         

    □ 중국 쓰촨성 자유무역시험구, 비특수용도화장품수입 비안(备案)관리 시범 업무 공고

       

      ㅇ 공고문 내용

        - 공고 발표 시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중국 내 제조회사(대표)의 주소지가 쓰촨 자유무역구시험구에 등록된 업체의 경우, 쓰촨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최초로 비특수용도화장품을 수입할 때에는 심사관리제도가 아닌 비안관리제도를 시행함을 발표.

        - 즉, 중국 수입화장품 생산업체가 비안관리 방식으로 쓰촨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비특수용도화장품을 최초로 수입할 경우, 수입 전 반드시 중국 경내 회사 대표가 “비특수용도화장품수입 비안관리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판 비안증명서를 취득한 후 수입을 진행할 수 있음(진행 절차 첨부파일 참조)

     

      ㅇ 비안절차 접수 기관(쓰촨성 내 ) 및 접수창구

    1. 접수 기관

        (1) 쓰촨성식품약품감독관리국 四川省食品药品监管局

        (2) 청두시식품약품감독관리국 成都市食品药品监督管理局

        (3) 루저우시식품약품감독관리국 泸州市食品药品监督管理局

     2. 접수 창구

        (1) 청두천구신구 (쐉류)정무홀 成都天府新区(双流)政务服务大厅

        주소: 成都市双流区西航港街道大件路289号(전화:0086-28-60615506)

        (2) 칭바이쟝철로항지역정무홀 青白江铁路港片区政务服务大厅

        주소: 成都市清白江区城厢镇香岛大道1509号(전화:0086-28-83680251)

        (3) 촨난임강편구종합심사홀 川南临港片区综合审批大厅

        주소: 泸州市龙马潭区云台路68号<西南商贸城17区1街> (전화: 0086-830-2286720)

     

      ㅇ 유의 사항

        - 비안 완료 후 취득한 비안증명서는 쓰촨출입경검사검역부서(四川出入境检验检疫部门)에 제출하고 관련 수속을 한 다음 쓰촨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제품을 수입할 수 있음.

        - 비안완료 된 제품에 대해 쓰촨 자유무역시험구 이외의 항구로 수입을 할 경우, 반드시 기존의 비안등록정보를 취소하고, <화장품 위생 감독조례> 규정에 따라 화장품 최초수입 행정허가비준을 받은 후 수입이 가능하며, 혹은 기타 자유무역시험구에서 다시 비안절차를 새로 밟아 비안증명서를 취득 후 수입이 가능함.

        - 중국 경내 업체 대표에 대한 요구 

    약속 이행, 품질안전 관리제도 구축, 제품 트레킹과 관리감독 강화, 제품의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 합법적이고 표준적인 경영과정과 그로 인한 수입

     

    □ 비특수용도화장품수입 비안업무 주의사항

     

      ㅇ 적용범위: 쓰촨 자유무역구시험구를 통해 수입되는 비특수용도화장품수입 비안 신청 및 비안 진행.

       

      ㅇ 업무 근거

        - <국무원의 광범위한 “증명서와 자격증 분리” 개혁시험업무 추진에 대한 의견>(国务院关于在更大范围推进“证照分离”改革试点工作的意见) (2017년 45호)

        - <광범위한 비특수용화장품수입 등록관리에 관한 공고>(关于在更大范围试点实施进口非特殊用途化妆品备案管理有关事宜的公告) (2018년 31호) 

     

      ㅇ 업무처리 기관 명칭 및 권한

        - 업무처리 기관: 쓰촨성 식품약품관리감독국

        - 사후 심사내용: 비안제품이 비안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비안서류내용 충실 여부, 비안서류 규정양식 부합여부 등

     

      ㅇ법적효율

        - 비안요구에 부합 될 경우 비안 허락. 

        - 중국 내 책임자는 국가식품약품 감독관리국 비안시스템에서 생성된 비안정보증명서를 소지, 쓰촨 출입경 검험검역부서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절차를 진행.

        - 제품 비안정보는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 비특수용도화장품 비안정보시스템 (www.cfda.cov.cn)에 발표 됨. 제품비안 후 3개월 내로 쓰촨성 식품약품 감독관리부문에서 비안서류에 대한 감독 검사를 진행 함. 

     

      ㅇ비안대상 

        - 쓰촨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최초로 비특수용도의 화장품을 수입하는 중국 경내 업체 대표의 주소지가 쓰촨 자유무역시험구에 등록되어 있는 해외 생산업체

        * 해외 화장품 생산업체가 위임한 책임자의 주소지가 쓰촨 자유무역 시험구에 있는 중국 경내 기업법인은 제품비안을 하기 전에 반드시 비안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명을 등록하고 비밀번호를 취득해야 함.

     

      ㅇ 비안조건 

      1. 최초비안

        1) 제품이 비안 범위에 포함 

        2) 비안서류 내용 충실

        3) 비안 서류가 규정 양식에 부합

        4) 비안서류의 전자문서와 인쇄본 내용이 일치 

     

      2. 제품변경 

        - 비안정보증명서를 취득한 비특수용도화장품 수입정보에 관련 내용 변경.

     

      3. 비안취소 

        - 비안 완료된 제품에 대해 다시는 쓰촨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수입하지 않을 경우 

     

      4. 비안수량 

        - 비안 수량 제한 없음.  

     

      ㅇ 신청서류 및 요구

     

    번호

    서류명칭

    요   구

    1

    비특수용도화장품비안신청표

    신청표는 온라인으로 기입 제출 및 출력 후 사인 및 날인.

    내용은 충실히 작성해야 하며, 수정되어서는 안됨

        2    

        제품중문명칭    

    명명의거

    제품의 중국 명칭은 <화장품 명명규정>과 <화장품 명명지침>에 따라야 함.

    1.  명명 의거란에는 신고하는 제품의 상표명칭, 통용명칭 (사용목적과 사용부위), 속성 명칭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함. 속칭 혹은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화장품 명칭은 통용명과 속성명을 생략할 수 있음.

    2.  제품의 중국어 제품명에 물리적 상태 혹은 외관 형태 및 색상, 색상번호, 향기, 적용모발,피부타입 혹은 특정 사람 등 내용이 포함될 경우, 설명이 추가되어야 함.

    3.  제품의 중국어 명칭 중에 구체적인 원료 명칭 혹은 원료 종류와 관련된 단어가 포함 될 경우, 설명이 추가되어야 함.

    4.  제품의 중국어 명칭에 수식어, 형용사 혹은 반드시 외국어 자모 혹은 부호를 사용해야 할 경우 설명이 추가되어야 함.

    5.  제품의 중국어 명칭에 대한 중국어 병음 표기가 기재되어야 함.

    3

    제품의 성분

     

    제품의 성분은 <화장품 행정허가 신고접수규정 관련 통지서> (국식약감독허가 2009년, 56호)와 첨부파일<화장품행정허가신고 자료요구> 제 14조와 제 26조에 따라 집행.

    4

    제품 품질안전

    관리요구

    원산국에서 집행되는 제품관리안전요구가 포함(외국어버전 및 중국어 번역본)된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5

    제품포장 이미지

    제품의 원 포장(태그 및 설명서)이미지와 중국시장 전용포장에 대한 이미지(태그 및 설명서 포함) 필요

      6  

    제품생산

    기술설명

    제공된 생산기술에는 기술절차 간략도가 포함되어야 하며, 제품의 실제 생산과정 설명이 가능하여야 함. 생산과정에는 생산절차와 각 절차에 포함된 원료 등이 포함됨. 제품의 성분에 포함된 원료는 반드시 생산기술 과정에 나열이 되어야 하며 원료명칭은 성분에 표기된 내용과 일치해야 함. 기술설명에 대한 내용은 기술 간략도와 일치해야 함.

    7

    제품기술요구

    <화장품 제품기술요구규범 발행에 관한 통지서> (국식약감독허가 2010년, 454호)에 따라 편성이 되어야 함.

     

     

     

    화장품행정허가 검사기

    구에서 출시한 검사보고및 관련 서류

    1. 제품 검사는 <화장품행정허가검사관리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서>(국식약감독허가 2010년 82호)요구에 따라 집행.

    2. 검사 보고는 <화장품 행정허가 신고접수규정에 관련된 통지서>

    (국식약감독허가 2009년 856호)와 <화장품행정허가 신고자료요구>제 18조항에 따라 집행.

    9

    제품에 존재하는 안전성 리스크물질에 대한 안전성평가자료

    <화장품 중 존재 가능한 안전성물질 리스크 검사 평가 지침서> (국식약감독허가 2010년339호)에 따라 집행.

    10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 성분에 대한 비위험성 입증 서류 요구서

    <위생감독센터에서 발표한 수입화장품 승낙서 제출에 대한 공고> 에 따라 집행.

    11

    생산국(지역)혹은 원산국(지역)의 생산 및 판매 증명서류

    생산과 판매 증명서류는 <화장품행정허가신고접수규정에 관련된 통지서> (국식약감독허가2009년 856호)와 <화장품행정 허가신고 자료요구>제 21조와 제 24조에 따라 집행.

    12 

     

     

    경외 생산업체의 생산품질관리에 관련된 증명서류

    증명서류: 품질관리체계 혹 양호한 생산규범 증명서류 혹 생산업체소재국(지역)법규요구에 따른 화장품생산자질 증명서. 증명서류는 인증기관 혹은 제3자가 출시 혹은 인증함.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중국 공증기관을 통해 공증을 받거나 중국 영(대)사관의 확인을 받은 복사본 제출이 가능함. 생산업체의 기업명칭과 주소는 반드시 신고된 정보와 완전히 일치해야 함.

    13

    비안에 도움되는 기타 서류

    <화장품행정허가신고접수규정>(국식약감독허가, 2009년 856호 참조)

     

      ㅇ 형식 기준 

        - 전자문서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비특수용도화장품수입 비안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시스템 서류 작성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 인쇄본은 쓰촨성식품약품관리부서 접수 창구에 제출하며, 이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 검사보고서, 공증서류, 관영증빙서류 및 제3자증명서류 외, 모든 신고서류의 원본은 경내 책임자가 모든 페이지에 직인을 찍고 간인을 해야 함.

        - 인쇄본은 A4용지 크기로 제한되며 뚜렷한 구분표식이 있어야 하며 규정된 순서에 따라 제본하여 책으로 만들어야 함. 

        - 중국의 법률에 규정된 계량단위를 사용해야함. 

        - 신고내용은 반드시 완전하고 뚜렷하며 동일 항목의 기입내용은 항상 일치해야함. 

        - 서류 내 외국어(경외 주소, 사이트 주소, 상표, 특허명칭 등 반드시 외국어로 표기해야 하는 내용 외 모두 규범된 중국어로 번역이 되어야 하고 번역본은 외국어서류 앞에 부착해야함. 

        - 신고 정지 후 재신고 할 경우, 신고정지와 재신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함.

        -  비안 승인이 되지 않아 재신고할 경우 비안거설결정서 복사본을 제출한 다음 재신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안 거절된 원인이 제품 안전성 관련 여부인지에 대해 서면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 생산과 판매증명서류, 품질관리체계 혹은 양호한 생산규범 증명서류, 부동한 국가의 생산업체 동일그룹 소속증명서, 위탁가공협의서 등 증명서류에는 여러 종류제품에 대해 동시 나열 신고 가능 함. 

        - 여러 제품을 동시 신고 할 경우, 그 중 한 제품만 원본을 제출하고, 기타 제품은 복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서면으로 원본 소재 제품명칭을 표기해야 함

        - 별도 신고 시, 그 중의 한 제품만 원본을 제출하고, 기타 제품은 서류공증 후 복사본을 제출, 원본 소재 제품명칭을 표기함. 

       

      ㅇ 비안 기간 :  비안서류가 요구에 부합되면 즉각 비안 승인 함.  

     

      ㅇ 비안정보증명서 

        - 온라인에서 <비특수용도수입화장품 비안정보증명서> 서류 작성 후 출력

     

      ㅇ 요금수취 기준

        - 동 비안은 요금을 수취하지 않음.  

     

      ㅇ 접수방식  

        1) 온라인 접수  

        - 비안전자서류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비특수용도화장품수입비안정보시스템(国家食品药品进度管理总局进口非特殊用途化妆品备案信息系统)에서 접수. 

         - 중국 경내 책임자는 비안시스템 사용자명과 초기 비밀번호를 취득 후,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 총국 정무사이트(www.sfda.gov.cn)에 전자비안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접수창구  

        - 비안서류 인쇄본은 쓰촨성식품약품감독 관리부서인 비특수용도 화장품수입 비안창구에서 접수함.

        - 접수창구 주소: 成都市双流区西航港街道大件路289号(전화: 86-28 60615506);成都市清白江区城厢镇香岛大道1509号(전화:86-28-83680251);泸州市龙马潭区云台路68号<西南商贸城17区1街> (전화: 86-830-2286720)

        3) 접수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 9:00-11:30, 오후 13:30-17:00 (명절휴일 외)  

     

       ㅇ 비안업무 처리 프로세스

     

    업무구분

    내    용

    적    용

    최초신청

    1.     내용: 신청, 접수, 심의, 점검, 확인

    2.     심사방식: 온라인 심사

    비특수용도 화장품 최초 수입 비안

    정보변경

    1.     내용: 신청, 접수, 심의, 점검, 확인

    2.     심사방식: 온라인 심사

    비특수용도 화장품 수입 비안 완료 후 정보 변경(상품 성분 외)

    신청취소

    1.     내용: 신청, 접수, 심의, 점검, 확인

    2.     심사방식: 온라인 심사

    비안 완료한 제품에 대해 더이상 쓰촨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비특수용도 화장품을 수입하지 않을 경우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비특수용도화장품수입 비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안 정보를 공개함. 

     

    □ 비특수용도 화장품 수입 비안시스템기업사용자명 등록설명

     

      ㅇ 중국 경내 업체 대표가 처음으로 비특수용도화장품수입 비안을 하기전에 반드시 비안시스템을 통해 이하 서류를 제출해야만 사용자 가입이 가능함. 

        - 중국 경내 업체 대표가 날인, 사인 한 비특수용도화장품 수입비안관리시스템 사용자명 등록 신청서 

        - 경외 생산업체가 작성한 경내 책임자에 대한 위임장 및 공증서류, 위임장이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중국어로 번역하여 번역본과 원본을 함께 공증

        - 경내 책임자의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ㅇ 시스템 심사 통과 후, 중국 경내 책임자는 반드시 전자문서와 일치한 인쇄본을 소지, 상기 지침서에 지정된 비안서류접수 부서에서비안시스템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취득 함.

     

    □ 비특수용도화장품수입 비안업무 절차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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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특수용도화장품수입 비안관리시스템 기업사용자명 등록신청서(예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더 광범위한 비특수용도화장품수입 비안관리 관련 시범에 관한 공고문>(2018년 제31호)의 요구에 
    따라,  본 기업은 비특수용도화장품비안관리시스템 기업사용자계정을 신청하는바, 승인 바람. 이하 정중히 서명함:

     

    기입한 정보와 제출한 증명서류는 진실되고 완전한 내용임을 보장하며, 이에 어긋날 경우 본 기업에서 상응한 법적책임을 지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본 기업은 xxxxxx(위임자 성명) xxxxxx(위임 범위)의 비특수용도 화장품수입 중국 경내 업체 대표로서, 비안한 비특수용도화장품수입에 대해 품질안전 책임을 질 것이며 제품에 품질안전문제가 발생 시, 본 기업은 상응한 법율책임 및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질 것임.

     

    기업명칭(날인)

    법적대표인(사인)

    년   월   일

     

     

     

     □  비특수용도화장품수입 비안 경내 책임자 위임서(예시)

      

         양방의 협상을 통해, 비특수용도화장품 비안 경내 책임자에 이하 내용으로 위임한다.

     

           위임자:

           피위임자:

           위임범위:

           위임기간: 

    위임자(날인):                           피위임자(날인) 

    담당자(사인):                           법적대표인(사인):                           

    주소:                                        주소                                        

    연락처:                                    연락처                                    

     

     년   월   일                               년  월  일

     

    □ 현지 쓰촨자유무역지구 전문가 W씨 와의 인터뷰 내용

     

       Q. 새로 개정된 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설명 및 한국기업들에게 개인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가?

       A. 금번 조치는 상해푸동신구가 추진한 시범 정책 및 경험을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이 지역의 미용산업 선진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쓰촨자유무역시험구내  제조기업에게 주어지는 비특수용도화장품의 비안관리제도 시행은 현지 진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상당한 우대 정책이 될 것임. 이는 중국기업 이외 외자기업에게도 편의와 교역량 증대를 가져올 것임. 한국 기업들도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및 세부적인 분석, 정책 유효기간을 긴밀히 살펴보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시사점

     

      ㅇ 쓰촨성 정부의 미용 산업의 선진화 발전 의지 천명 및 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한국 화장품은 중국 시장에서 꾸준한 신뢰와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상품임. 

        - 서부내륙 중심 쓰촨성의 경제발전 및 소득수준 증가로 동 지역내 화장품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춘추계에 개최되는 미용 박람회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음.

        - 쓰촨성의 미용 소비시장의 확대 추세와 함께 금번 쓰촨성 자유무역시험구의 비특수용도 화장품 수입 절차 간편화로 우리 기업의 대쓰촨 경내 생산을 통한 시장 진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ㅇ 아울러, 쓰촨성내 미용 화장품 생산시설을 갖추고 현지 진출 확대를 고려할 경우, 반드시 현지 KOTRA 청두무역관을 사전 접촉하여 쓰촨성 및 청두시정부와 긴밀히 협업해야할 필요가 있음

        - 현지 시장 진출 시, 쓰촨성 자유무역시험구 정책 및 현지 화장품 수입 관련 법규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필요

        - 중국내 각 자유무역시험구 정책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켓 시장과 관련된 자유무역시험구의 정책을 세밀히 분석한 수출 준비가 필요함.    

        - 비특수용도 화장품 수입에 대한 비안관리제도(등록제)는 쓰촨성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수입한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비용, 시장성 등 측면의 진출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