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정보

    중국 화장품 위행허가 인증 관련 정보

    중국 화장품 위행허가 인증 관련 정보


    품목명: 화장품

    국가:  중국

     

    제도명: CFDA 화장품 위생허가 (化粧品衛生許可證) (CFDA : 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인증구분: 강제
    인증유형: 현행
    도입시기: 1990년

     

    근거규정:
    화장품위생감독조례(化妆品卫生监督条例), 화장품위생감독조례실시세칙(化妆品卫生监督条例实施细则), 건강상관산품위생행정허가순서(健康相关产品卫生行政许可程序), 화장품행정허가심사보고수리규정(化妆品行政许可申报受理规定), 화장품행정허가수리검사요점(化妆品行政许可受理审查要点)

     

    제도내용:
    중국에서 판매중인 수입화장품은 ‘수입화장품 위생행정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위생행정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지정한 화장품위생검사기구에서 샘플 검사를 받은 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그 검사 결과와 함께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품목정의
    1) 용도: 기초화장용, 메이크업용 2) 기능: 피부 노폐물이나 먼지 등을 청결히 제거. 수분영양 공급 · 미백 · 자외선차단 · 주름개선 · 피부결개선 · 노화방지, 피부 단점 커버 · 미용
    적용대상품목:
    일반 화장품(일반두발용, 안부접촉 두발용품, 일반스킨케어, 안부 접촉 스킨케어, 일반메이크업, 아이메이크업, 입술보호 및 입술화장제품, 손(발)톱 용품, 방향제)
    확대적용품목:
    특수용도 화장품(발모제류, 슬림제품류, 가슴미용제품, 염색제류, 자외선차단제, 탈취제류, 기미제거류, 탈모제류)

     

    인증절차:
    해외에서 제품시험 ⇒ 해외에서 인증획득
    시험기관
    (샘플 검사)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지정한 국가급 화장품위생검사기구 (중국질병통제센터(中国疾病预防控制中心), 광둥질병통제센터(广东省疾控中心), 베이징질병통제센터(北京市疾控中心), 랴오닝질병통제센터(辽宁省疾控中心), 장쑤질병통제센터(江苏省疾控中心), 저장질병통지센터(浙江省疾控中心), 쓰촨질병통지센터(四川省疾控中心), 후베이질병통지센터(湖北省疾控中心), 상하이질병통지센터(上海市疾控中心) 중 한 곳)

     

    인증기관: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CFDA)

     

    유의사항:  화장품 위생허가 미취득 시, 중국 수출 불가 ▪특수용도 화장품 및 일반류 화장품의 샘플검사 및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함.

     

    상세 내용을 첨부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