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4월 30일 제1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경제촉진법》을 표결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은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됨
– 본 법은 중국 최초의 민영경제 발전에 관한 기초법으로, 총 9장 78조로 구성되며, ▲공정경쟁 ▲투자·금융 ▲과학기술 혁신 ▲운영규범 ▲서비스 보장 ▲권익 보호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함
□ 이번 법은 “공유제 경제를 확고히 하고,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지지·유도한다”는 국가의 기본 방침을 최초로 법률에 명시했으며, 민영경제의 법적 지위와 고품질 발전이 장기 국가 정책임을 최초로 명문화함
□ 법은 국가가 민영경제의 발전을 법치 방식으로 장려·지원하며, 민영경제 주체가 평등한 시장 기회와 법적 권리를 보유함을 규정함
– 시장 진입과 관련해 전국 단일의 네거티브리스트 제도(市场准入负面清单制度)를 시행하고, 명시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 민영기업의 법적 진입을 보장함
– 민영기업의 전략적 신흥 산업, 미래 산업 투자와 창업을 장려하고, 전통 산업의 기술 개조·전환 및 현대 인프라 투자 참여도 촉진함
□ 정부-기업 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각급 정부는 민영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규정함
출처: 신화사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504/content_702191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