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부처·지자체부산광역시
- 사업수행기관부산노동권익센터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는 부산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장, 공동체를 대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환경 등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안전보건을 위한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일터 내 노동ㆍ산업안전보건 교육 또는 업무전달사항을 위한 사업장 현장통역 신청에 대해 우선 지원하며,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와 권리구제가 필요한 이주노동자에게 통역 지원을 합니다. 이에 통역지원이 필요한 사업장 또는 공동체 등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부산소재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부산 소재 이주민공동체 등
☞ 노동ㆍ산업안전보건 교육 혹은 노동법률 자문, 안전보건 관련 업무전달 통역 지원 (1회 최대 2시간, 사업장 당 최대 3회)
- 사업신청 방법방문, 이메일 및 팩스 지원
- 접수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99, 3층
- 이메일 : jal@bslabors.or.kr
- 팩스 : 051-852-1900 - 문의처부산노동권익센터 070-4409-6115(직통)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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