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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EU 브랜디에 임시 반덤핑 조치 시행
    •  저자
      상하이 지부
    •  요약
      중국 상무부는 EU산 브랜디에 대해 임시 반덤핑 조치 발표

    □ 중국 상무부는 EU산 브랜디에 대해 임시 반덤핑 조치 발표 

      - 이 조치에 따라, 중국 세관은 EU산 브랜디 수입 업체에 30.6%~39%의 보증금 징수 예정

      - 또한, 현재 중국은 EU산 돼지고기·유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입 대배기량 차량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 중

     

    □ 앞서 지난 4일, EU 집행위는 회원국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안을 확정

      - 기존 10%의 일반 관세에 추가 관세가 더해져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되며, 이는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될 예정

     

    □ 양측은 서로의 반덤핑 조치가 WTO 규칙에 위배되는 보호무역주의 방식이라며 강력 반발

     

     

    출처: 제일재경, 금융계,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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