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시행 규정》*을 3월 25일자로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
– 본 규정은 기존 반외국제재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세부 규정으로,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됨
□ 제재 대상이 되는 "기타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현금, 예금, 유가증권, 펀드 지분, 지식재산권, 매출채권 등도 제재 가능 대상에 포함
– 교육, 과학기술, 법률, 환경, 경제무역, 관광, 보건,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의 거래·협력 활동도 제한 가능함을 명시
□ 반제재 조치의 세부 절차도 구체화
– 국무원 유관 부처는 반제재 대상에 대한 조사 및 대외 협상 권한을 가지며, 반제재 결정 시 적용 대상, 구체적 조치, 시행일자 등을 명시한 공식 발표가 이뤄져야 함
– 결정 내용은 국무원 관련 부처의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해 대외 공개 및 갱신
□ 조치 이행을 거부하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참여 제한, 수출입 금지, 데이터·개인정보 해외 이전 금지, 출국 제한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적용할 수 있음
– 반제재 대상이 행위를 시정하고 불이익 결과를 해소한 경우, 국무원 부처에 조치의 정지·변경·해제 신청 가능
□ 국무원은 이번 규정 발표를 통해 중국의 제재 대응 수단을 법적·행정적으로 체계화하고, 외국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반격 수단을 명문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
* 《实施〈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的规定》
출처: 중국은행보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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