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상무부⋅발개위 등 7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폐차 재활용에 대한 감독 및 관리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
- 이 고시는 폐차 재활용 자격 인증 관리 강화, 폐차 재활용 기업의 품질 및 업그레이드 지도, 불법 재활용 및 해체 단속을 위한 특별 시정 조치 시행, 조직 및 시행 강화 등 4가지 측면에서 규정함
□ 또한 고시에서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춰 폐차 회수 체계와 산업 배치를 최적화해 차량 소유자가 쉽게 차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체 역량을 모니터링하여 관련 정보를 상무부 시스템에 보고할 것을 명시함
- 만약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격 철회 또는 취소 조치를 빠르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처: 동방재부망, 환구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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