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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최저임금 기준으로 살펴보는 임금동향

    전국 통일 사회보험제도 점진적 추진 

    상하이월 최저임금 2420위안으로 가장 높아 

     

     

     

    자료원中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중국 지역별 최저임금 기준

     

       2019 1월 중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이하 인력자원부’) 2018 4분기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함.

     

      ㅇ 관련 배포 자료에 전국 성시별 최저임금 기준이 첨부됨.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정상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최저 노동 보수를 의미함노동자의 자택대기병가사적 휴가로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음.

        최저시급제는 주로 비()전일제 고용시 적용됨.

     

    중국 지역별 최저임금 및 시급 현황

    (단위위안/위안/시간)

    중국지역

    시행일

     1

     2

     3

     4

     5

    최저

    임금

    최저

    시급

    최저

    임금

    최저

    시급

    최저

    임금

    최저

    시급

    최저

    임금

    최저

    시급

    최저

    임금

    최저

    시급

    베이징(北京)

    18.09.01

    2120

    24

     

     

     

     

     

     

     

     

    톈진(天津)

    17.07.01

    2050

    20.8

     

     

     

     

     

     

     

     

    허베이(河北)

    16.07.01

    1650

    17

    1590

    16

    1480

    15

    1380

    14

     

     

    산시(山西)

    17.10.01

    1700

    18.5

    1600

    17.4

    1500

    16.3

    1400

    15.2

     

     

    네이멍구(内蒙古)

    17.08.01

    1760

    18.6

    1660

    17.6

    1560

    16.5

    1460

    15.5

     

     

    랴오닝(辽宁)

    18.01.01

    1620

    16

    1420

    14

    1300

    11.8

    1120

    10.6

     

     

    지린(吉林)

    17.10.01

    1780

    17

    1680

    16

    1580

    15

    1480

    14

     

     

    헤이룽장(黑龙江)

    17.10.01

    1680

    16

    1450

    13

    1270

    12

     

     

     

     

    상하이(上海)

    18.04.01

    2420

    21

     

     

     

     

     

     

     

     

    장쑤(江苏)

    18.08.01

    2020

    18.5

    1830

    16.5

    1620

    14.5

     

     

     

     

    저장(浙江)

    17.12.01

    2010

    18.4

    1800

    16.5

    1660

    15

    1500

    13.6

     

     

    안후이(安徽)

    18.11.01

    1550

    18

    1380

    16

    1280

    15

    1180

    14

     

     

    푸젠(福建)

    17.07.01

    1700

    18

    1650

    17.5

    1500

    16

    1380

    14.6

    1280

    13.6

    장시(江西)

    18.01.01

    1680

    16.8

    1580

    15.8

    1470

    14.7

     

     

     

     

    산둥(山东)

    18.06.01

    1910

    19.1

    1730

    17.3

    1550

    15.5

     

     

     

     

    허난(河南)

    18.10.01

    1900

    19

    1700

    17

    1500

    15

     

     

     

     

    후베이(湖北)

    17.11.01

    1750

    18

    1500

    16

    1380

    14.5

    1250

    13

     

     

    후난(湖南)

    17.07.01

    1580

    15

    1430

    13.4

    1280

    12.4

    1130

    11.6

     

     

    광둥(广东)

    18.07.01

    2100

    20.3

    1720

    16.4

    1550

    15.3

    1410

    14

     

     

    선전(深圳)

    18.07.01

    2200

    20.3

     

     

     

     

     

     

     

     

    광시(广西)

    18.02.01

    1680

    16

    1450

    14

    1300

    12.5

     

     

     

     

    하이난(海南)

    18.12.01

    1670

    15.3

    1570

    14.4

    1520

    14

     

     

     

     

    충칭(重庆)

    16.01.01

    1500

    15

    1400

    14

     

     

     

     

     

     

    사천(四川)

    18.07.01

    1780

    18.7

    1650

    17.4

    1550

    16.3

     

     

     

     

    구이저우(贵州)

    17.07.01

    1680

    18

    1570

    17

    1470

    16

     

     

     

     

    윈난(云南)

    18.05.01

    1670

    15

    1500

    14

    1350

    13

     

     

     

     

    시짱(西藏)

    18.01.01

    1650

    16

     

     

     

     

     

     

     

     

    산시(陕西)

    17.05.01

    1680

    16.8

    1580

    15.8

    1480

    14.8

    1380

    13.8

     

     

    간쑤(甘肃)

    17.06.01

    1620

    17

    1570

    16.5

    1520

    15.9

    1470

    15.4

     

     

    칭하이(青海)

    17.05.01

    1500

    15.2

     

     

     

     

     

     

     

     

    닝샤(宁夏)

    17.10.01

    1660

    15.5

    1560

    14.5

    1480

    13.5

     

     

     

     

    신장(新疆)

    18.01.01

    1820

    18.2

    1620

    16.2

    1540

    15.4

    1460

    14.6

     

     

    자료원中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ㅇ 최저임금은 시간외 근무수당주말수당특수수당(고온수당 등 특수 노동환경에서 근무 시 지급하는 수당등 보수는 포함되지 않음.

        노동자가 질병 또는 업무와 무관한 부상으로 인해 결근 시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해야 하며 기업이 노동자에게 업무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70%를 지급할 필요가 있음.

        다만 노동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에는 임금 지급이 불필요함.

     

      ㅇ 언론 브리핑에서는 주로 중국 정부의 사회보험 제도와 관련된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언급함.

        루아이홍(卢爱红인력자원부 대변인은 사회보장 업무와 관련해 인력자원부는 양로보험의 제도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기업 근로자의 기본 양로보험기금에 대해 중앙 관리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또한 사회보험료율의 적절한 인하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점진적으로 사회보장 수준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힘.

        사회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점진적인 사회보험 수준 제고를 추진함사회보험 전면 시행계획에 따라 공정건설 분야 산재보험 가입이 확대됐음. 2018년 말 기준 양로보험 가입자는 9억4200만 명실업보험 가입자는 19600만 명산재보험 가입자는 23900만 명에 달함사회보험 카드 소지자는 122700만 명에 이름.

        향후 사회보장 업무 계획에 대해서도 밝힘양로보험 제도 개혁을 계속 추진해 제도를 정비 및 정착시키고 적정한 보험료율 인하 정책을 연구할 계획임전국 통일 사회보험 공공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하고 사회보장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임.

        사회보험 기금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기금투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도농주민 양로보험 기금의 위탁투자 운영을 추진함국유자본 일부를 사회보장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사회보장 기금의 지불능력을 강화함.

     

     광둥성 임금동향

     

      ㅇ 광둥성은 도시별로 4개류로 임금이 구분됨임금 구분은 물가 수준환경 조건인프라 등에 근거해 정해짐.

     

    광둥성 도시별 최저임금 동향

    (단위위안/)

    구분

    도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

    선전

    1,100

    1,320

    1,500

    1,600

    1,808

    2,030

    -

    2,130

    2,200

    광저우

    1,030

    1,300

    -

    1,550

    -

    1,895

    -

    -

    2,100

    2

    포산둥관중산주하이

    (2018.7~)

    920

    1,100

    -

    1,310

    -

    1,510

    -

    -

    1,720

    주하이(~2018.6)

    960

    1,150

    -

    1,380

    -

    1,650

    -

    -

    1,720

    3

    산터우후이저우장먼자오칭

    810

    950

    -

    1,130

    -

    1,350

    -

    -

    1,550

    4

    사오관허위안메이저우

    710

    850

    -

    1,010

    -

    1,210

    -

    -

    1,410

    : 2016년은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음.

    자료원중국 비즈니스포룸(cafe.naver.com/kotradalian)

     

      ㅇ 광둥성 월평균 임금은 해당 지역의 사회 평균 임금을 말하며 국가통계국의 통계 기준에 따른 세전 임금임.

     

    광둥성 지방정부 발표 기업 재직직공 월평균 임금

    (단위위안/)

    지역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광둥성

    3,030

    3,363

    3,763

    4,215

    4,468

    4,986

    5,525

    6,071

    6,668

    광저우

    4,127

    4,567

    4,789

    5,313

    5,808

    6,187

    6,764

    7,425

    8,218

    선전

    3,894

    4,205

    4,595

    4,918

    5,218

    6,054

    6,753

    7,480

    8,348

    포산

    2,842

    3,090

    3,389

    3,850

    4,196

    4,640

    5,151

    5,599

    6,059

    둥관

     

     

     

     

    3,573

    3,967

    4,435

    4,804

    5,135

    중산

     

     

     

     

    4,037

    4,427

    4,898

    5,399

    5,670

    장먼

    2,025

    2,291

    2,659

    3,165

    3,571

    4,014

    4,509

    5,114

    5,509

    자오칭

    2,181

    2,510

    2,843

    3,263

    3,722

    4,087

    4,539

    4,966

    5,436

    주: 둥관중산의 경우 2012년 이전과 2013년 이후 통계 대상 등이 달라 비교가 불가능해 2012년 이전은 미게재

    자료원중국 비즈니스포룸(cafe.naver.com/kotradalian)

     

      ㅇ 남방인재사(南方人才社)가 발표한 광둥성 주요 도시의 월평균 임금은 아래와 같음.

        남방인재사의 2018년 샘플 수는 광둥성 9개 도시(광저우선전주하이포산둥관후이저우중산장먼자오칭) 12개 업종353개 직위의 직공 230만 명임.

     

    남방인재사 발표 광둥성 주요 도시 월평균 임금

    (단위위안/)

    도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광저우

    6,647

    6,830

    6,921

    6,952

    7,210

    8,603

    선전

    7,220

    7,261

    7,631

    7,914

    8,421

    9,458

    포산

    5,589

    6,082

    6,256

    6,363

    6,432

    7,259

    둥관

    5,868

    5,971

    6,245

    6,381

    6,384

    6,591

    후이저우

    6,224

    6,029

    6,321

    6,356

    6,328

    6,729

    중산

    5,549

    5,664

    6,025

    6,044

    6,053

    6,450

    자료원중국 비즈니스포룸(cafe.naver.com/kotradalian)

     

     시사점 및 주의사항

     

      ㅇ 현지 노동 중재 전문 변호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노동계약법 제 38조에 따라 기업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자는 노동국에 고발해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부당 노동 행위로 간주해 노동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기업에 보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

        임금지급 잠정규정 5조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화폐로 지급해야 하며 기업경영이 악화됐다고 자사 제품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은 위법임을 한국 기업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함.

     

       2019년부터 세무국에서 직접 사회보험비를 징수하는 것과 관련해 최근 세무국의 사회보험비 징수를 잠정 보류한다는 문건이 지역별로 많이 발표되고 있음.

        베이징 외에도 선전칭다오후베이성산시성 등지의 세무국에서 사회보험비 직접 징수를 보류한다는 통지문이 나오고 있음광저우시는 이미 세무국을 통해 사회보험비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임.

        그러나 세무국의 사회보험비 통일 징수는 이미 국가적으로 정해진 사안이며 잠시 보류된 것에 불과하므로 한국 기업들은 금년 중 최대한 사회보험비 납부를 합법화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중국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중국비즈니스포룸, 百度百科,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