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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한국산 아크릴 섬유에 반덤핑 재심 판정

    - 11월 7일부터 한국산에 대해 반덤핑세율 인상 -

     

     

     

    □ 개요

     

      ㅇ 중국 상무부, 반덤핑 조치 중인 한국산 아크릴 섬유에 대한 반덤핑세율을 인상한다고 발표

         * 공고 링크: http://www.mofcom.gov.cn/article/b/e/201811/20181102803442.shtml

        - 중국은 2016년 7월 14일부로 한국·일본·터키산 아크릴 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

        - 이번 재심대상은 한국산으로 재심 통해 한국기업에 부과되는 반덤핑 세율이 4~5%P 상향 조정

        - 재심 판결은 2018년 11월 7일부로 시행

     

    아크릴 섬유 반덤핑 관세 부과 현황(2016.7.14.부)

    상품명

    아크릴 섬유(Acrylic fiber 또는 Polyacrylonitrile fiber)

    HS 코드(8단위)

    5501.3000 / 5503.3000 / 5506.3000

    대상

    한국산, 일본산, 터키산

    부과기간

    2016년 7월 14일부터 5년간

    공고문 링크

    http://www.mofcom.gov.cn/article/b/e/201607/20160701357821.shtml

    자료원: 중국 상무부

     

    □ 재심판정 경위 및 결과

     

      ㅇ 2017년 11월 7일, 중국 상무부 반덤핑 관세부과 중인 한국산 아크릴 섬유에 대해 재조사 착수

        - 지린치펑(吉林奇峰) 등 4개 로컬기업이 “반덤핑 관세 부과 후 한국산 아크릴 섬유 덤핑이 계속되고 있다”며 상무부에 제소

        - 당국은 이를 수용해 반덤핑조치 시행 1년 4개월 만에 한국 기업 대상 재조사 실시, 주요 조사 내용은 2016년 8월~2017년 7월 대한국 수입 물량

     

      ㅇ 중국 정부는 재조사 1년 만에 “한국산 덤핑 마진율이 상승했다”고 판단

     

    1차 판결과 재심 판결 비교

    구분

    부과대상 기업

    1차 판결

    (2016.7.14.)

    재심 판결

    (2018.11.7.)

    한국

    태광산업

    기타 한국기업

    4.1%

    16.1%

    8.6%

    21.7%

    일본

    JAPANEXLAN/기타 일본기업

    MitsubishiRayon

    Toray Industries

    16.1%

    15.8%

    16.1%

    -

    터키

    Aksa Akrilik Kimya Sanayii

    기타 터키기업

    8.2%

    16.1%

    -

    자료원: 중국 상무부

     

      ㅇ 이번 재심판결에 따라 한국산 아크릴 섬유의 반덤핑 관세율 4~5%p 인상됨.

        - 한국 태광산업의 반덤핑 관세율은 4.1%에서 8.6%로, 기타 한국기업은 16.1%에서 21.7%로 상향 조정됨.

     

    □ 전망 및 시사점

     

      ㅇ 한국산 제품의 가격 상승 초래 예상

        - 이번 반덤핑 세율 조정으로 한국산은 MFN(최혜국세율) 3~4배 수준의 반덤핑 세율이 추가 부과됨.

         * 2018년 아크릴 섬유(HS 5501.3000)의 MFN 세율은 5%, 한중 FTA 세율은 3.6%, 아태5국 협정세율은 3.3%임.

     

      ㅇ 현지 변호사들은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되면 일반적으로 반덤핑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중 수출 시 제품 가격의 큰 폭 하락 또는 수출량 급증 등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KOTRA 베이징무역관 인터뷰)

        -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사 과정에서 철저한 자료 구비와 조사에 협조적인 자세 등 우리 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함.